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2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