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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1 2014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1시간 가량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내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의 전과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적정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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