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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1953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33,766,41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5161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8. 27.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6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9.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 E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2013하면8516),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2013하면8516,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2015. 4. 1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E이 종전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31.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5. 4.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E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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