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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8507
가계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년경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557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2015. 11. 23. 위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경 수원지방법원(2013하단3564, 2013하면3564)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파산 및 면책결정을 고지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15. 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전소 판결이 2005. 6. 8.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1.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밝혀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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