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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18744
양수금
주문

1.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A, B, C은연대하여6,836...

이유

1. 피고 A, B,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⑵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바, 위와 같은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 E에 대한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단69732 판결 참조) 이후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E에게 양수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E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첨부된 면책결정문에 따르면, 피고 E은 광주지방법원 2012하면1578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5. 3. 확정되었고, 채권자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피고 E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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