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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8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989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21.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6998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14.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2002. 10.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3045, 2007하면30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12. 파산선고를, 2008. 1. 4.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면책결정은 2008. 1.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액은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4.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989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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