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989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21.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6998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14.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2002. 10.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3045, 2007하면30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12. 파산선고를, 2008. 1. 4.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면책결정은 2008. 1.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액은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4.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989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