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3.경 광주지방법원 2001차7973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2001. 9. 19.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2372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02. 3. 12.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2311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