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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51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3.경 광주지방법원 2001차7973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2001. 9. 19.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2372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02. 3. 12.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2311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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