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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2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와 비룡건설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소13894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3. 10. 7. ‘피고와 비룡건설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9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2003.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57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2. 위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종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종전 판결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763호, 2013하면5763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3. 21.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2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판결 확정 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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