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죄 피해자 현대해상, 엘아이지손해보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전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7. 12.경 성남시에 있는 세브란스 가정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왕력을 고지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숨긴 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 시 고액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허위로 또는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고, 퇴원 후 입원일당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24.경 위와 같은 고혈압 기왕증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판매하는 매월 납입 보험료 29,810원 상당의 ‘무배당 매일안심입원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08. 6. 1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 피해자 AIA생명의 ‘무배당 프리미엄종신보험’, 2008. 6. 2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배당 닥터플러스보험’, 2008. 6. 2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 200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