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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6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기초수급생활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1종)로 국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07. 7. 19.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스페셜건강보험(월보험료 65,550원)에, 2007. 11. 21.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입원급여특약보험(월보험료 57,950원)에, 2007. 12. 4.경 피해자 A.I.A의 (무)베스트건강상해보험(월보험료 49,760원)에, 2008. 1. 8.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High5건강보험(월보험료 63,400원)에, 2008. 1. 23.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의 (주)매일안심입원비보험(월보험료 26,940원)에, 2008. 2. 1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즐거운인생보험(월보험료 9,950원)에, 2008. 2. 19.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56,570원)에, 2008. 2. 22.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플보험(월보험료 87,800원)에, 2008. 2. 27.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의 (무)매일안심상해입원보험(월보험료 12,720원)에, 2008. 2. 27.경 피해자 금호생명의 (무)Standby The보험(월보험료 42,900원)에, 2008. 3. 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하우머치병원비플러스보험(월보험료 40,1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08. 4.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 ‘봉생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위궤양 및 바이러스성 C형 간염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F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8. 5. 2.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488,976원을, 2008. 5. 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60,000원을,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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