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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10709
사기
주문

1. 피고인 CO, CV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S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W, CX, CY, B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09』

1. 피고인 CO, 피고인 CP, 피고인 CQ 피고인 CO은 피고인 자신, 딸 피고인 CP, 며느리 피고인 CQ, 아들 DG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각 집중가입한 후, 피고인 CO이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방법을 피고인 CP, 피고인 CQ, 위 DG에게 알려주면 그 방법에 따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피고인 CP, 피고인 CQ, 위 DG와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2006. 1. 31.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베스트콜 의료보장보험(월보험료 44,900원)에, 2006. 6. 2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유니버셜CI(월보험료 168,30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7. 12. 10.경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월보험료 불상)에, 2008. 8. 25.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51,766원)에, 2008. 8. 26.경 피해자 챠티스의 명품AIG질병입원비보험(월보험료 37,070원)에, 2008. 12. 17.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헬스0804(월보험료 10,000원)에, 2009. 3. 17.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112,500원)에, 2009. 3. 2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월보험료 84,370원)에, 2009. 3. 27.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프라임퓨전종합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55,000원)에, 2009. 3. 30.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DL운전자(월보험료 50,000원)에, 2009. 4. 20.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2(월보험료 10,471원)에, 2009. 8. 21.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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