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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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① 2009. 5. 29.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대한하이굿모닝건강보험’, 피해자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의료2형(만기환급형)’, 피해자 삼성생명의 ‘無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Ⅰ(1.1표) ② 2009. 6. 1.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Ⅲ(s0904)’ ③ 2009. 6. 4.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피해자 롯데손보의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0904)’,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904’,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90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0904)’,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Hi0904)(기본플랜)’,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0904)’,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80세납’,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④ 2009. 6. 5. 피해자 그린손해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0906’ ⑤ 2009. 6. 17.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⑥ 2009. 6. 24. 피해자 NH생명화재의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피고인은 2009. 7.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9. 7. 23.까지 21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