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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5누5035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5-19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제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TV 홈쇼핑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 시장현황 가)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TV 홈쇼핑’을 ‘홈쇼핑’이라 한다). 나)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할 수 있어, 현재 원고,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2006. 8.에 롯데가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롯데홈쇼핑’이라고도 한다. ,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다) 홈쇼핑 방송은 상품판매와 광고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의 수요가 높고, 2013년 기준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납품업자는 4,239개로 그중 2,803개(66.1%)가 중소기업, 1,436개(33.9%)가 대기업이다.

한정된 방송시간으로 인해 신규 입점방송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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