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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587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1.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부동산사무소의 중개보조원 C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D 대 1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을 원고가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2. 1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장차 신축될 건물(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금 1억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C이 우선 지불하였다가 반환받으며, 위 5,000만 원과 잔금 21억 5,000만 원을 합산한 총 22억 원은 피고가 추후 완성될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돈과 위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으로 지급받되,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하 특약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신축 전에 매매계약이고, 건축완료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

(매매대금은 23억 원으로 한다). 3.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임. 4. 이 사건 건물은 3월 초순 건축시작하여 7월 말 준공예정임. 5. 매수자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는 2017. 2. 11. 2,500만 원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17. 3. 31. 7,500만 원 지불하기로 한다.

6. 중도금은 토탈부동산 C이 2017. 4. 28. 5,000만 원 지불하기로 한다.

7. 잔금은 임대보증금과 융자금액 합 22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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