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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20가합111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1,870,949,243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매매 계약서 물건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제 2조[ 매매대금] 목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계 금액 5억 원 22억 원 27억 원 제 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한다.

② 잔 금 22억 원은 2020. 1. 23.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4조[ 소유권의 이전] ② 매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변호사( 법무사) 의 보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 11조[ 그 밖에 특약 사한] 매수인은 잔금 지급금액 (22 억 원) 을 매도인의 금융 부채를 대환처리할 수 있다 (D 은행 1,540,000,000원 기준)

나. 원고와 피고 B은 2020. 2. 6. 경 위 가. 항의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매건물에 대한 부가 가치세 76,776,302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776,776,302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3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 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게 19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져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 18억 4,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고 한다) ]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D 은행에 대한 채무 1,555,949,243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3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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