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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1245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C으로부터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에게는 95/100지분에 관하여, C에게는 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3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매매대금 잔금 1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19억 8,000만 원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24.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5. 10. 31.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연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연기의 방편으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9억 8,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은 뒤 그 중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여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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