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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 ‘D’에 ‘인터넷 강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인터넷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 ‘D’에 ‘인터넷 강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인터넷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송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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