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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3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3』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H 동영상 강의를 구매한다’ 라는 글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 돈을 송금 하면 동영상 강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 강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2767』 피고인은 2016. 7. 20. 경 경찰공무원시험을 위한 모임인 인터넷 ‘K’ 카페에 “ 동 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L에게 “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인터넷 동영상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 동영상 사용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000원을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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