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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필립스 278C4Q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내일 중고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3의 입금액란을 ‘40,000’으로, 총합계란을 ‘691,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999]

1.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다음 ‘9꿈사’ 사이트에 게시한 ‘E 국어 이론단과 강좌 동영상을 공유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위 동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 동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공무원 수험생 모임’ 사이트에 게시한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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