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0:31경 김해시 계동로 96에 있는 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장유지구대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