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화천리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