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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3: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앞에 이르렀을 무렵 경기도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속 약 30km로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5분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사본, 블랙박스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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