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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17. 19:50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 택시 )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위 차량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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