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0:4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자 “왜 다른 길로 가냐”고 하면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