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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0:4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자 “왜 다른 길로 가냐”고 하면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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