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전남 장흥군 C빌라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과 가정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밀치고, 거실에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감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임시숙소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분리되자 위 버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9세)이 추가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위 D과 그녀의 아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의 넥타이를 끊어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D을 뒤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놈들아 니그들은 내가 가만히 안둬,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잡고 휘둘러 마치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