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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과 2015. 6. 1. 자로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3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C 201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삼아 유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꺾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가 울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에게 “ 앞으로 또 그럴래

” 라는 말을 하면서 커피잔을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커피잔으로 나를 때리려고 했나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눈,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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