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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여, 46세)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0. 25. 10:0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북구 C아파트 102동 60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둥글게 만들어 버클을 끼운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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