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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영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의 모와 동거하면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주말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용돈 만 원만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한번 대 보기만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성기에 털 났는지 안 났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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