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니가 뭔데 들어오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의자 제출 CD 2장(증거목록 순번 16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은 2014. 8. 24. 22:51경 ‘남편이 다 집어던지고 한다. 빠른 출동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신고된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신고된 현장 도착 당시 경위 E은 우측 가슴 부위에 성명이 적혀 있고, 어깨와 팔에는 계급과 경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부착된 정복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경사 F은 정복 상의에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사 F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출입이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