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5 2017고단1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24. 01:30 경 경북 봉화군 D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트랙터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9:2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보험 모집원인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말하다가 다툼이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가 이 집에 나를 망하게 하러 왔구나,

니 죽이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한 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5 회 가량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양 끝을 잡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09:52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 자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 소유의 E 마 티 즈 차량 안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집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지렛대( 속칭 ‘ 빠루’, 길이 130cm) 와 절단기( 길이 47cm )를 번갈아 들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내리치며 “ 열어, 내려, 죽여뿐 다” 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