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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1942
예치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신라레져는 원고에게 53,1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여행알선 및 골프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신라레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드래곤힐, 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변경 전 회사는 ‘회생회사’라 한다)는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젠스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적 피고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었던 자이다.

나. 회생회사는 2013. 9. 5. 회생신청(청주지방법원 2013회합10호)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0. 7.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5. 12.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6. 5. 19. 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다. 한편 회생회사는 위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3. 4.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예약관련) ①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연간 주중에 한하여 1일 4팀을 제공한다.

제3조(할인 그린피 적용) ① 갑은 을의 골프상품 예약 관련 1팀(4인기준)당 비회원 2인 요금 2인 특별요금(그린피 면제, 세금 별도)을 적용한다.

단, 동절기 및 비성수기 비회원 그린피를 공식적으로 인하할 경우 을의 비회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갑은 을의 골프상품 회원 내장 시 을의 골프상품 회원가격 그린피를 예치금에서 상계한다

(ex 비회원 2명 특별요금 2명을 예치금에서 차감한다). 제4조(소모성예치금 및 사후정산) ① 갑은 을이 주식회사 싱크골프월드로부터 양도받은 2013년 4월 29일 현재의 선납잔존금 육천칠백삼십사만팔천원(₩67,348,000)에 대한 을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사후정산은 일주일 정산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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