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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152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2.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충주시 앙상면 중방곡길 57-44에 위치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특별무기명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입회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받은 모집안내문에는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고, 입회약정 체결 당시 교부받은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 무기명 회원 특전 - 1팀 전원 그린피면제(주중/주말) - 주중 프리부킹, 주말 8회 보장 - 특별 무기명 회원 예약 전담 시스템 운영 - 연팀(2팀) 적용 부분 주중 : 월 4회 적용(주 1회 허용, 전원 그린피 면제) 주말 : 총 8회 범위 내 특약서

4. 입회기간 : 7년

5. 입회금액 : 4억 원

6. 세부내용 1) 회원특전 - 무기명 4매(무기명 4명 그린피 면제 - 주말 월 8회 보장 - 주중 예약 횟수 제한 없음

나. 원고는 2014. 3.경까지 1팀(4명)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주 1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2팀이 같이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주중 매월 4회, 주말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코스사용료(이하 ‘그린피’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22. 운영위원회에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2014. 4. 1.부터 그린피를 5,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2.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그린피 인상안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4.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그린피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원고로부터도 1인 1회당 5,000원의 그린피를 받고 있고, 2014. 5.경부터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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