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주주권확인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청구취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1.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 및 주식변동신고를 해태하는 바람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C의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1. 1. 3.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 B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확인의 대상인 2011. 1. 3.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 B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 B이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3자인 대한민국과 사이에서 발생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