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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10876
주주지위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발행주식 중 별지 목록 ‘해당 피고들 명의의 주식’란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회복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에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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