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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5가단41034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4. 3. 3.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발행한 주당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주 중 1,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3. 31. 청약하고 2014. 4. 6. 주금액 10,2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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