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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7916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D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12. 31.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회복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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