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15. 4. 1. 작성의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4. 20.까지 경북 울진구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 중 4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사채업자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134호로 변제기 2015. 4. 6., 이자 연 2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