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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201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15. 4. 1. 작성의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4. 20.까지 경북 울진구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 중 4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사채업자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134호로 변제기 2015. 4. 6., 이자 연 25%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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