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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26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 A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1595호, 제2010년 제1878호...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피고(속칭 ‘멤버’)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근무하던 원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작성일 작성번호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액(원) 이율 대여일 변제기 2010. 10. 8. 제2010년 제1595호 원고 A 원고 B 5,000,000 연 30% 2010. 8. 30. 2010. 10. 15. 2010. 12. 6. 제2010년 제1878호 원고 B 원고 A 15,000,000 연 30% 2010. 11. 2. 2010. 12. 13.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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