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5년 제3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5. 3. 4.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5년 제332호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액(원) 지연손해금율 대여일 변제기 원고 B 원고 A, 소외 D (한도 30,000,000원) 30,000,000 연 25% 2015. 3. 4. 2015. 4. 4.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원고 A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