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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23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2013. 2. 13. 작성 2013년 증서 제62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부터 부산 동구 C 소재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멤버’인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3. 2. 13.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에서 “피고는 2013. 2.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고, 2013. 2. 20.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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