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6호 차용금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D은 2009. 1. 7. ‘D은 2009. 1. 7.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7.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당시 원고와 D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한 선불금, 소개비, 생활비 등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피고, D은 같은 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만 바꾸어 ‘원고는 2009. 1. 7.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7.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7호)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