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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41 (2011.05.27)

제목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276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4명

피고

강서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하 '피고1')이 2010. 8.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156,328,080 원,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96,724,49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하 '피고2')이 2010. 11. 10. 원고 이CC, 이DD에게 한 각 증여세 99,627,0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청주세무서장(이하 '피고3')이 2010. 12. 3. 원고 이EE에게 한 증여세 99,929,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FF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0 답 2,683㎡, 같은 동 000-0 답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01. 10. 17.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FF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FF은 2002.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FF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당초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21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최AA가 3/13, 나머지 원고들 및 이FF 이 각 2/13의 지분의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과 이FF은 2008. 12. 31.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별로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등기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 을 이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각 지분별 에스에이치공사와의 협 의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는 2010. 8. 1.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156,328,080원, 원고 이정구에게 증여세 96,724,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2는 2010. 11. 10. 원고 이CC, 이DD에게 각 증여세 99,62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3은 2010. 12. 3. 원고 이EE에게 증여세 99,929,96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 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FF이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정등기를 통해 비로소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경정등기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더라도, 상속세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경정등기의 성격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초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이FF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2008.10.1. 대법원규칙 제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FF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명의의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가 던 중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당초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수용되기 직전 비로소 이 사건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당초등기 이후 원고들과 이FF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 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를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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