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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
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제목

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요지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인들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지분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이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8612 (2006.1.18) 판시사항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8.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1967.8.19. 사망하여 그 처인 이○○(상속지분1/9), 장남인 이○○(상속지분 3/9), 차남인 이○○(상속지분 2/9), 미혼의 자녀들인 이○○, 이○○, 원고(상속지분 각1/9)이 위 해당 상속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나. 상속인들은 1968.2.2.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7.10.7. 그중 ○○도 ○○군 ○○읍 ○○리 000의 1 묘지 000㎡('1부동산')는 이○○ 명의로, 같은리 000의 41 대 000㎡('2부동산')는 원고의 명의로, 같은 리 000의 2 도로 000㎡, 같은 리 000의 8 대 000㎡, 같은 리 000의 17 대 000㎡('3부동산')는 이○○ 명의로 각 '1967.8.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8.26. 위 1997.10.7.자 경정등기로 인해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18,079,984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3.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2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등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서 증여받았으나,이 사건1,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 이○○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증여자산가액 중 85,466,666원을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세액에서 12,819,995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1968.2.2.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이○○(모)의 합의 없이 경료한 1988.8.5.자 공유물분할등기가 있기는 하지만, 위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가 사망할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이○○, 이○○이 모두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상속분에 관한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임시로 경료된 것이고, 공유물분할등기는 위 이○○(모)이 일방으로 경료한 등기로서 위 각 등기 모두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다.

(2)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최초의 협의에 따라 경료된 1997.10.7.자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최초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등기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해당상속지분을 원고가 새로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락

다. 인정사실

(가) 이○○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 중 처 이○○은 43세(1998.7.13.사망하였다), 장녀인 이○○은 24세로 성년자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원고 13세, 7세, 9세, 15세)

(나) 이○○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이○○은 위 이○○가 사망하자 이○○를 제외한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68.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위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이○○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1988.8.5. 위 부동산을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각 1988.8.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이○○ 명의로 된 위 부동산 목록 순번 2번란 기재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000-17 대 000㎡ 부동산에 관하여, 1988.11.14. 채무자 이○○(모), 근저당권자 태안단위농협협동조합('조합')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도 ○○군 ○○읍 ○○리 000-41 묘지의 면적은 000㎡였는데, 이○○(모)은 위 묘지를 원고등 상속인에게 분할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원고에게 분할된 부동산외 2필지는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다.

(바) 이에 따라 맹지가 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고외 2인의 상속인과 위 조합채무의 상환을 부담하게 된 이○○이 위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상속인들은 1991.2.5. 및 1992.10.25.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처음으로 합의를 하였다.

(사)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은 원래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이○○은 1994년경 이○○과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4.7.8. '이○○과 이○○은 위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은 의제자백판결(수원지방법원 94가합7402호)이 선고되어, 1995.1.4.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1995년경에는 이○○이 원고, 이○○,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5.7.20. '원고, 이○○, 이○○,은 위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의제자백판결(수원지방법원 95가합8983호)이 선고되어, 1997.3.18. 위 판결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위 판결에 따른 등기들이 완료된 후, 상속인들은 1997.10.7. 위 상속재산합의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한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1996.2.9. 선고 95누15087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위 망 이○○에게서 이 사건 2부동산 전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2부동산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이 사건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건 2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망인의 처인 이○○이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이고, 나아가 1988.8.5.자 공유물 분할등기도 위 이○○이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일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맹지가 된 토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하다) 위 각 등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구합3077 (2005.03.30) 판시사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8.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1967.8.19. 사망하여 그 처인 이○○(상속지분1/9), 장남인 이○○(상속지분 3/9), 차남인 이○○(상속지분 2/9), 미혼의 자녀들인 이○○, 이○○, 원고(상속지분 각1/9)가 위 해당 상속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나. 상속인들은 1968.2.2.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7.10.7. 그중 ○○도 ○○군 ○○읍 ○○리 000의 1 묘지 000㎡('1부동산')는 이○○ 명의로, 같은리 000의 41 대 000㎡('2부동산')는 원고의 명의로, 같은 리 000의 2 도로 000㎡, 같은 리 000의 8 대 000㎡, 같은 리 000의 17 대 000㎡('3부동산')는 이○○ 명의로 각 '1967.8.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8.26. 위 1997.10.7.자 경정등기로 인해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18,079,984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3.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2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으나,이 사건1,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 이○○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면서, 증여자산가액 중 85,466,666원을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세액에서 12,819,995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이○○에 대하여 414,652,640원의 부과처분을, 이○○에 대하여 55,936,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3060호 및 2004구합3084호로써 제기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1968.2.2.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이○○(모)이 합의 없이 경료한 1988.8.5.자 공유물분할등기가 있기는 하지만, 위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가 사망할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이○○, 이○○이 모두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상속분에 관한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임시로 경료된 것이고, 공유물분할등기는 위 이○○(모)이 일방으로 경료한 등기로서 위 각 등기 모두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다.

(2)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최초의 협의에 따라 경료된 1997.10.7.자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최초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등기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해당상속지분을 원고가 새로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 중 처 이○○은 43세(1998.7.13.사망하였다), 장녀인 이○○은 24세로 성년자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원고 13세, 7세, 9세, 15세).

(나) 이○○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8.5. 이○○이 위 부동산 목록 순번 1번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이 순번 2번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순번 3번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이 순번 4번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이 순번 5번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8.8.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이○○ 명의로 된 위 부동산 목록 순번 2번란 기재 부동산 중 ○○도 ○○군 ○○읍 ○○리 000-17 대 000㎡ 부동산에 관하여, 1988.11.14. 채무자 이○○(모), 근저당권자 태안단위농협협동조합('조합')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1992.3.4.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위 조합으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은 1994년경 이○○과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4.7.8. '이○○과 이○○은 위(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의제자백판결(수원지방법원 94가합7402호)이 선고되어, 1995.1.4. 위 판결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1995년경에는 이○○이 '원고, 이○○, 이○○, 이○○은 위(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고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의제자백판결(수원지방법원 95가합8983호)이 선고되어, 1997.3.18 위 판결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들과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 없는 점, ②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0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29년이 지나서야(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이○○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도 17년이나 경과된 시점)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경료한 점, ③ 1994년과 1995년 상속인들 사이에 1988.8.5.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1968.2.2.자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988.8.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1988.8.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것이어서, 이 점만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명의로 단독 등기되었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어머니인 이○○이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속인들이 1968.2.2.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한 상속등기는 미성년인 상속인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과 장녀인 이○○이 잠정적으로 경료한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이루어진 등기'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법 규정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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