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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노2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 19:15경부터 19:17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G역에 도착한 열차에 탑승하며, ① 열차 내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팔과 손으로 밀치듯이 만지고, ② 열차가 C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탑승 시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세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전동차의 특수성,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탑승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고 피해자를 팔로 밀치는 듯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열차 이동 중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당시 전동차 안이 퇴근시간대의 승객으로 혼잡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동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옆에 붙어 서 있었던 것이 수상하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살짝 자세를 바꿈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므로 신체접촉도 의도적이라고 볼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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