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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07. 21:5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역 2호선 ‘D 매장’ 옆에 위치한 개찰구 안쪽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 여, 34세) 의 양쪽 가슴을 팔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거의 동시에 쓸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서의 간략한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경찰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즉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이탈한 점, 목격자의 진술서 기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듯이 치고 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 아닌 고의에 의한 접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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