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8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8: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고속터미널역 사이의 구간 급행열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26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던 관계로 앞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당시 지하철 내부는 출근 시간으로 매우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뗐다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경찰관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사를 확인해보니 당시 피해자가 ‘동작역 구간부터 제 뒤에 있는 남자가 심하게 밀착해 있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물컹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불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거부하여 위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밀착하여 서 있는 동안 피해자가 뒤를 볼아보거나 기타 불쾌감을 내색하는 행동을 보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