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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 D은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3:46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행 순환열차 2194번의 탑승 칸 사이의 연결 통로에 탑승한 채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 중 다른 승객들의 이동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탑승 칸으로 이동하라며 팔을 잡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옷의 발자국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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