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7 경부터 같은 날 19: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D 역으로 이동하는 E 열차의 4-3 칸 내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피고인에게 “ 왜 가슴을 만지냐
” 고 항의하며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다음 역에 내려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하철 2호 선 G 역 CCTV 수사), G 역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D 역 CCTV 수사 및 사건 열차번호 등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5 경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에 도착한 E 열차의 4-3 칸에서 열차에 탑승하며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의 가슴을 오른쪽 팔과 손으로 밀치듯이 만지고, 열차가 C 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오른팔을 그녀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추행행위는 ① 탑승하면서 오른쪽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만졌다는 것과 ② 열차 내에서 오른 팔을 피해 자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켰다는 것의 두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① 항의 탑승 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탑승 당시 피고인이 거드름을 피우는 듯 어깨를 활짝 펴고 몸을 흔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