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3350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
A (94년생, 남)
검사
한상훈(기소), 이형철(공판)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20:54경 경산시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B(남, 30세)가 피고인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발생 동향보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소방관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