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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3: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2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 하자 위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인 H이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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